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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총정리!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

by 정보ONE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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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총정리!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실업급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 이직을 준비하던 시기에 실업급여의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실업급여에 대한 이슈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관심있으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슈를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구직자의 재취업률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실업급여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는 이슈였습니다. 개편 후에는 실업급여의 기준점이 매우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재취업의 도움을 주고자 일정급여를 지급하여 생계의 안정을 도와주는 역할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 신청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근로의사가 있지만 아직 취업을 하지 못 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

4. 퇴직 또는 이직의 사유가 권고 또는 비자발적인 경우

 

2023년 실업급여 신청 시 참고사항

1.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 시, 소정의 급여일 수가 남아있더라도 퇴직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을 하는 즉시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은 날 역시 포함되며,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7~8개월 이상 근로시 180일 이상 충족됩니다.

3. 하기와 같은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고, 정당한 이직의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3-1) 종교, 성별, 신체적 장애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3-2)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3-3) 성희롱 또는 성폭행 등의 괴롭힘의 원인

3-4) 사업장의 폐업

3-5)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3-6) 부모 또는 친족의 질병 원인으로 30일 이상 간호 진행 시, 기업 사정 상 미허용되어 이직하는 경우

4.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350으로 확인

 

2023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수급할 조건이 충족되시는 분들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급절차는 하기 내용과 같습니다.

1. 실업 상태일 것 →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2. 서류 제출 요청 →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3. 구직 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직 신청 (www.work.go.kr)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신분증 필참) 

5. 실업인정 신청 →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고용센트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진행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한 재취업활동 의무횟수 및 출석일, 종류 

* 반복 수급자 : 현재 수급 자격과 관련하여 마지막 이직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았던 분

* 장기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분. 특히 22년 7월 1일 이전 수급 자격을 신청했더라도, '장기 수급자'에 해당된다면 만료일 직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로 출석하여 실업 인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2023년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액에 변동이 있습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2022년과 동일하지만, 최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조금 더 인상되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받게 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8시간 이상 근로 기준으로 60,120원에서 61,56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아무리 적은 근로시간을 일했더라도 30,784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아무리 많은 근로시간을 채웠다하더라도 최대 66,000원을 넘기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평균 임금의 50% 계산)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단,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최저임금의 90% 계산)

 

 

202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나눠집니다. 

 

실업급여 예상 모의 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상단 '고용보험 제도' 선택 → 좌측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선택

"나이 / 장애인 여부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월 평균 임금" 기재 후 '계산하기' 클릭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실제 지급일수와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 이력자의 경우에는 모의계산이 불가하오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고 준비중이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들 좋은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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